美 구성가격 덤핑률 산정은 WTO 협정 위반
관계사 거래 등 일부 쟁점은 주장 수용안돼

[에너지신문]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의 주요 쟁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16:00(제네바 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對美)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덤핑률을 산정했었다. 즉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으로 계산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정에서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상기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후에 회람한다. 물론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과 달리, 실제 상소기구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당사국이 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지만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된다.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11일 한국산 유정용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고율(9.89~15.7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었다. 현대제철(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업체(12.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산 제품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98%)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톤(8.17억불) 규모였으며, 미국내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제품 전체 수입량(1598천톤) 중 56%를 차지했었다.

덤핑률 판정 이후 국내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보증금(Deposit)을 납부하고 수출중이다.

미국의 고강도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정용강관(OCTG)의 대미수출은  3분기 누적(1~9월) 78만 8000톤으로 전년 실적 44만100톤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정용 강관 대미(對美) 수출 현황>

수출 기간

’14년

’15년

’16년

’17년1~9월

수출 금액

1,404백만 달러

262백만 달러

270백만 달러

824백만 달러

수출 물량

1,477천 톤

321천 톤

441천 톤

788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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