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정부와 한전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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