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주장

[에너지신문] 석유공사노조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문제연구소의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는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멤버로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MB정부 당시의 해외자원개발실패를 예로 들면서, 참여정부 말 1년에 6000억원에 달하던 공사의 영업이익이 15년 말 기준 4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채비율이 약 6배나 증가하는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공격적 해외자원개발과 무리한 M&A 투자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경영부실문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방법으로 노동이사제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장애물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를 경영참여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사 협력관계로 전환할 경우 개별 기업이나 산업 내 갈등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경영정보가 일상적으로 공유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져 방만경영이나 부실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공공부문과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포함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역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발의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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