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전문성 갖춘 후보자 추천' 등 보은성 인사 방지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사장 선임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구성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운위에 국회추천 인사를 포함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단, 국회의원 등의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서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등을 위해 공공기관 별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공운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에는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임추위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해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1월 현재 332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89개·기타공공기관 208개)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60여곳에 이른다.

김동철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은 물론,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경영을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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