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불이익시 과태료 등 조치

[에너지신문] 원전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리를 공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 일부 감면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보상 실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된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내부고발제도을 명확히 법제화 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비리에 관한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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