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일러사고 26건…사망 18명 달해

[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가 겨울철을 맞아 보일러 점검 후 가동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를 인용해 가스보일러의 경우 최근 5년(2012~2016)간 발생한 사고는 총 26건이며, 79명(사망 18명, 부상 6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대부분은 급ㆍ배기통 문제로 발생하는 시설미비가 18건(69%)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이 6건(23%), 기타 2건(8%) 순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 중 배기통 이탈 등으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진 피해는 20건(77%)이며, 78명(사망18명, 부상60명)이 중독됐다.

행안부는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난방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매우 위험하니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일러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다. 이 때 헌옷 등으로 감싸면 누수 시 옷에 배인 물이 얼어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배기통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켰을 때 소음과 진동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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