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가스공사, ‘IMP제도’ 설명회 개최

▲ 한국형 IMP 제도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해 향후 대형 가스사고 예방과 경제적인 노후배관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한국형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30일 대전에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MP제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한국형 IMP제도 개요 및 법령 △기반구축 현황 및 시행(운영) 계획 △IMP제도 관련 ILI기술 및 KPIS System 등의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형 IMP제도 법령안은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제도 적용 대상 △제출시기 △수행계획서 작성, 심사, 이행확인 기준, 결과 보고 등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6일 IMP 법률 개정안을 공포일로부터 2년의 경과조치를 둠에 따라 단기간에 신규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제도 기반구축에 노력해왔다.

가스안전공사는 IMP 사업 추진단(TFT)을 구축·운영해 연구용역, 기술연구회, 전문가 육성 교육 Program, 시범사업 등을 운영했다.

또 가스공사는 IMP 연구·관리팀을 구축·운영해 가스배관망 정보시스템(KPIS) 및 첨단검사장비(ILI)를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배관 건전성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IMP제도는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배관건전성관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도시가스안전위원회,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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