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등 67개 협력사, 한수원에 공식 청구
한수원, 법무법인에 자문의뢰...법적다툼 여부 주목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사 참여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적으로 접수, 청구한 공사 일시중단 피해금액이 1003억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한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7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 7000만원이다.

이는 한수원이 최초로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공사 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 중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에서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 총 532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를 맡은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SK건설(수중취배수) 57억 7000만원 △두산중공업(터빈발전기) 54억원 △한국전력기술(종합설계용역) 33억 60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기타용역) 3억10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 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현황'을 보면 한수원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상항목의 법률적 타당성'과 '보상 항목별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의뢰를 했으며 의뢰에 대한 자문결과는 12월 중순 회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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