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산정 시 열원만 국한됐으나 전력까지 확대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이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적극적인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민간전문가,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환경부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올해 11월 6일 공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회수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

‘소각열회수시설’은 폐기물소각시설 중 저위발열량, 에너지회수효율 기준 등을 만족해 재활용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시설이다.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개선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열원(온수, 증기, 온풍)으로 국한됐던 에너지원이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을 통한 발전(전력생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선적으로 열원을 이용하고,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소각열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이 생산량에서 이용량 기준으로 바뀌어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무상 공급한 에너지량을 정확히 측정해 회수효율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이용된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시설 내 설치·운영 중인 계량기 및 측정기기(중량계, 유량계, 온도계, 압려계, 전력계)의 정도관리가 이뤄진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도 변경된다.

폐기물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열 개념인 저위발열량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인 시료채취법(Sampling)은 별도로 시료채취량 또는 빈도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폐기물의 조성 및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에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소각시설의 폐기물 및 보조연료 투입량, 바닥재 배출량, 보일러 급수량 등 연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위발열량 산정식 또는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현재 폐기물은 ‘발생억제(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한다‘는 ’3R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부 폐기물은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해 열 또는 발전을 통해 에너지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으로 국한되고,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회수 효율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각시설 운영자는 버려지는 소각열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사용처 확보 등의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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