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포스코에 1700억여원 과세예고 통보
포스코, 과세전 적부심 신청…SK E&S 심사결과 주목

▲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의 광양 LNG터미널부두.

[에너지신문]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으로 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가 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약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30일 광주본부세관은 포스코에 17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기획심사결과통지서)를 보냈다. 과세예고통지서에서는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 등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포스코가 2012~2016년 5년간 BP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덜 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영국 최대기업인 BP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징예정인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 해당한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신고한 LNG수입가격이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도입가격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과세 예고 통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관세청이 뚜렷한 증거없이 LNG 수입신고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LNG수입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한 것처럼 무리하게 과세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포스코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앞서 포스코와 함께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으로부터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 SK E&S도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15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SK E&S도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하고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재 법적절차를 이행중이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지난 5일 관세청이 SK E&S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열었으며, 현재 심사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관련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중 심사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과세예고통지는 2012~2016년 5년간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업체의 대응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입연도에 대한 과세조사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계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최종 시비를 가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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