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일한만큼 사업대가 받는 토대마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며, 발주청(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한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 했으며,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후속 조치로서, 지난달 16~29일에 선정 공모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된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시청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시 품셈 산정금액(6억1000만원) 대비 45% 수준(2억 8000만원)에서 용역계약 체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인 심의 및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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