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공고

[에너지신문] 가스시설에 대한 전기방폭 분야 기준이 새롭게 제정ㆍ공고돼 국내 가스시설의 전기방폭 기준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11월 17일 제8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에서 심의ㆍ의결된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를 14일 공고했다. 다만 국내 가스시설 현장여건과 가스시설 방폭기준 3종의 상세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 가스시설의 방폭기준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운영됐으나, 국제규격과 정합화와 과학적ㆍ합리적 근거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국제규격(IEC 60079)과 정합화를 통해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준을 국제규격 수준 이상의 가스시설 방폭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KGS 코드 4종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제정작업을 추진한 KGS 코드 4종 중 KGS GC101이 17일 제정ㆍ공고됐다.

이번에 제정된 KGS GC101에서는 위험원으로부터 일정거리로 위험장소를 구분하던 문제점 등을 폭발위험장소 종류와 범위산정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재 KGS GC2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만을 고려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구분되나, KGS GC1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 외에 희석과 누출요인이 포함됐다.

새 기준은 위의 3가지 요인이 종합적 반영된 위험장소구분 기준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비폭발위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2종류 이상의 위험장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위험장소가 구분되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도 현재 기준인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지침에서는 누출유형과 누출유량 등에 관계없이 용기충전소의 경우 충전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8m를 적용하는 등 과학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KGS GC101의 폭발범위장소 범위산정 기준은 누출유형(고속성제트ㆍ확산성제트ㆍ무거운가스)과 누출특성(누출유량을 폭발하한, 폭발하한에 따른 안전계수 및 가스밀도의 곱한 값에 대한 몫)의 공학적 해석을 통해 위험거리를 산정토록 했다.

산업부는 가스시설 방폭기준의 과학화ㆍ합리화로 안전은 확보하고 관련업계의 가스시설 방폭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 시설의 경우 위험원으로부터 8m이내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돼 컨테이너를 모두 방폭설비로 구성해야 가능하나, 새롭게 제정된 KGS GC101의 기준을 따르면 위험원부분만 가스누출이 없도록 밀폐한 경우 컨테이너의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방폭시공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전기시설 방폭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기준 이해를 통해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KGS GC101에 따라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과 위험지역 범위 산정에는 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수식이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학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도 새롭게 제정된 상세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현장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KGS GC101을 제외한 가스시설 방폭기준인 KGS GC102(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ㆍ검사ㆍ교정 및 개량에 관한 기준)를 2018년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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