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 대상기업 591개…2단계 할당 원칙 수립
국무회의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의결

▲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에너지신문]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기업 591개사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으로 5억3846만톤이 배정됐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 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한다.

제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 제2차는 2018~2020년, 제3차는 2021~2025년이며 이후에는 매 5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할당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아울러 2017년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4월 5일 ‘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이월 시 불이익을 부과토록 한 바 있다.

1단계 배출권 할당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 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없이 보장한다.

즉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2019~20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 배출권 할당은 올해 말부터 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하고 있어 이를 종합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할 예정이며,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인 BM 할당방식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농림ㆍ산업ㆍ환경ㆍ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제1단계 부문별, 업종별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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