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일 세부 이행계획안 발표
한국형 FIT‧계획입지제도 도입 예정

[에너지신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의 신재생 보급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을 보면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우선하고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인 개발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과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신재생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국민참여 확대’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이다.

먼저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에 나선다. 보급사업 확대 및 태양광 설치시 요금 절감혜택을 늘리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이 남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정산, 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계거래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모든 공공‧민간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시킨다.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입 요구가 많았던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소규모사업 위주의 수익 보장 및 절차 간소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FIT는 발전 6사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 의무구매를 통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협동조합‧농민(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미만)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또는 태양광 시민펀드에 출자하고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밖에도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태양광을 집중 설치하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10GW 태양광설비를 구축한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모델’을 새롭게 도입, 농촌수익 창출과 태양광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제도개선 방안(예시)

◆계획입지제도, 사업자‧지자체 모두 ‘활짝’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된다.

계획입지제도는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 중앙정부 승인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을공모방식이 도입되며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을 중점 평가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또 환경성 검토의 경우 지구개발 기본‧실시계획 심의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해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입지제도는 내년 중 신재생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되며 이후 입지후보지 발굴 역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공급을 추진하는 1단계 프로젝트(2018~2022)와 대형 발전사의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 총 23.8GW를 공급하는 2단계 프로젝트(2023~2030)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문제는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신규 개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폐기물, 우드펠릿 등 연료연소에 기반한 재생에너지는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 신규 설비투자 소요재원 마련 방안.

◆3020 통해 신재생 산업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신재생 3020을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단‧중기 R&D로드맵을 수립, 3020의 주역인 태양광‧풍력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가격열위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전략적 시범사업 및 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산업부는 3020 이행의 핵심 요소로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에는 전력중개시장,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집, 관리, 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완 관련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SS의 경우 계통연계형 설치를 확대,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극복하고 배전선로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또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인프라 및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증‧표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3020 계획의 이행을 위해 최종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약 1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정부예산 18조원을 제외한 신규 설비투자비 92조원은 공공기관, 민간발전사, 금융기관, 협동조합 및 국민들의 투자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애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도.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