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추가피해 방지위해 4.43~15.71%부과 건의 결정

[에너지신문] 무역위원회가 정부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한국선재(주) 등 4개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의 철선(線)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현지실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또한 2013~2016년 조사 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 4.43%,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과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 15.71%, 그밖의 공급자 8.12%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비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신청인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하여 공장 폐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6월 26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2018년 1~2월), 공청회(2018년 2월)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2018년 4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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