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관리 기술기준 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 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9조(2018.4.25 시행) 및 제26조, 제60조, 제61조(2018.6.20 시행)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제19조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지난 19일 공포된 동법 제26조, 제60조, 제61조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R&D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규제기반연구·규제검증연구·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규제기관(원안위)의 규제기준 제개정 또는 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활동(사회과학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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