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TF’팀 신설로 민관협력 나서…기준 강화부터 시설 보강까지 지진대비 ‘제고’

[에너지신문]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수준의 경주 지진이 일어나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지난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수준의 포항지진 발생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미비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오른 바 있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LPG저장탱크 중 사용기간이 이미 35년을 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가스배관 중에서도 사용기간이 34년을 경과하는 시설이 있어 내진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가스시설 노후도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 한반도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내진성능과 노후도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지진에 대해서도 가스시설 안전도를 확보해가야 할 것”이라며 노후된 시설의 내진성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관계부처는 2016년 12월 16일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산업부 역시 2016년 12월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작년 2월 ‘가스시설 지진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7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지난해 9월에 마련했다.

각 공공기관들이 지진 대책에 힘을 쏟음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진TF팀을 신설해 민관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내진설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현주기 4800년 신설, 대규모 지진 대비

가스안전공사 내진TF팀의 ‘가스시설 지진 안전성 향상 계획’에 따르면 현재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가스시설은 9277개에 달하며 이 중 중점 관리대상은 3050개이다. 내진미설계 시설은 저장탱크 1746개, 압력용기 1304개이다. 국내 가스배관 4만 8655km 중 내진미설계 된 가스배관은 2만 2777개로 나타났지만 2002년 지진공학회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도시가스사 배관의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일본에서 있었던 규모 7.2의 고베지진을 계기로 1996년에 국내에도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규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가스기술기준(KGS GC203, 204)이 개정된다.

특히 전라남도 남서부의 경우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를 2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신규시설의 내진력이 향상되도록 위험도계수의 재현주기 4800년을 신설한다. 재현주기는 지진하중을 정의하기 위해 나타내는 표현으로, 재현주기가 4800년이라면 480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의미한다.

기반암 깊이 등 국내 지반특성에 맞게 지반을 재분류하고 암반·토사지반에 부합하는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시설 지진 안전성 향상 계획’은 에너지 중요시설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진 피해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가스도매사업자 등)의 내진안전성 강화 역시 포함한다.

시설물의 공공성, 인접지역의 인구밀집도, 시설물 피해 공구기간 등을 고려해 영향도가 큰 경우 A등급, 그 외는 B등급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은 A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아울러 건축물 붕괴에 따른 가스시설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해 성능 확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내부에 가스설비 등이 있는 건축물은 내부 가스설비 등의 내진등급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물 붕괴로 인한 가스시설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성능확인 절차는 기존 가스시설의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진설계 기준 도입 이전의 가스시설 역시 적용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 내진성능확인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직후 가스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스시설 피해상황 등을 확인했다.

■기존시설 보강 및 대비매뉴얼 작성

기존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 및 보수보강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의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진 미설계 시설의 경우 노후화 정도와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보수보강에 들어간다.

먼저 위험성 있는 독성·가연성 가스시설 1686개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성능확인, 보수방안, 시공확인, 성능확보 확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파괴 검사와 구조해석 등에 필요한 장비예산 7억을 이미 확보했다.

사업자는 보수보강을 위해 적정한 시공자를 선정해 자체 실시해야 하며, 보수보강은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가스공사가 보유한 정압기실 359개는 2018년까지, 도시가스사가 보유한 4171개는 2020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의 정압기실 4171개는 도시가스사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보수보강 시공확인 등의 내진성능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최대 DCR 0.22로 기존의 약 4.5배의 안전율을 확보해 지하형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식 구조는 개별적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사 내진미설계 배관 2만 2777km에 대해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내진성능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공사는 ‘도시가스배관의 내진설계 세부 기술기준’에 준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배관직경, 재질, 지반조건 등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성능확인 결과를 분석해 전체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2018년까지 보수보강 매뉴얼을 작성해 가스시설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요 부적합 유형을 분석하고 저비용, 시공이 가능한 보수보강 방안을 사례별로 정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부적합 가스시설에는 최적의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보수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경, 가스안전관리 기금융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진규모별 가스사업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1분기 중으로 행동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그 외의 경우 상반기 중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하반기에 배포 추진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지진발생 신고, 상황실 구성, 담당자별 행동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지진규모와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간이·상세·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해 평상시 지진대응 교육 및 훈련방법 등을 제시한다. 점검구역은 지진규모별 점검반경을 기준으로 Zone 0~3까지 세분화한다.

■내진설계, 신뢰성 향상으로 직결돼

가스안전공사 내진TF팀은 ‘가스시설 지진 안전성 향상 계획’을 통해 △가스시설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내진성능 기준 마련 △내진미설계 가스시설 보수보강으로 지진 안전성 확보 △사업자 지진대응매뉴얼 보급·운영으로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보수보강으로 공급설비 안전성 확보 △가스시설 지진피해 불안감 해소와 가스안전관리 정책 신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가스업계와 정부, 가스안전공사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현실적인 내진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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