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중 조치명령 위반ㆍ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 대상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경유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가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시행하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ㆍ가평ㆍ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노후경유차는 48만대에 달한다. 이 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에는 도내 모든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담사에 대한 제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