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이명박 정권 이후 부실공기업 전락" 주장

[에너지신문]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을 위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4일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를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인수 등 수조원의 손실로 이어진 부실 자원외교 일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하베스트사 인수 시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은 최경환 의원(당시 장관)과 논의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바 있으나 2015년 새누리당의 반발로 증인채택이 무산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 이상을 달성함은 물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만든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이뤄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 치적쌓기용 국책사업 대행으로 2016년 말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석유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공사 노동자들의 자발적 임금반납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강영원 전 사장이 고법에서 무죄판결 됨에 따라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비리는 국민과 석유공사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라며 “해외자원비리 의혹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당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촉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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