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정 개정 이후 매달 1~15일까지

[에너지신문] (사)ESCO협회가 지난해 6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개정이 완료된 이후 매 분기마다 신청받던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달 1~15일까지 상시 신청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7년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총 신청건수 51건, 신청금액 289억 5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실적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총 47건 267억 8100만원이다.

매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대상은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다. 단 4분기(10~12월)에 준공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ESCO들이 잘 숙지해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및 실적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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