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앞으로 LPG충전 사업자는 가스시설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신청서 제출 전에 받도록 합리화했다.

현재는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사전에 실시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평가의 본래의 취지이다. 사후에 안전성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초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도 합리화를 하게 된 이유다.

또한 개정령(안)은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기충전소에 대해 설치가능 건축물 및 시설 기준이 없어 다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용기충전소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소와 유사한 수준에서 설치가능 건축물 및 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ㆍ고객휴게실ㆍ일반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요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업계에, 규제 완화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대국민 편의성 확대가 예상된다.

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의 파기주체도 일원화된다. 개정령(안)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고압의 액화가스가 충전돼 있어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갖춘 곳에서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폐기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한 용기이므로 충전소가 판매소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성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격 용기에 대해 파기를 실시하고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사업소 내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용기파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하고 세분화했다.

이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이 낮고, 경중의 구분이 없어 법 위반 예방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개정령(안)은 설명했다.

특히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처벌이 너무 약해 문제가 된 바 있었으며, 고의나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낮고 상해정도가 다른데도 처분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