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대미 수출여건 개선 기대

[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소한 바 있다. 2017년 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었다.

판정에서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WTO 분쟁해결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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