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공사장 운영단축 등

[에너지신문] 공공기관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일 하루동안 차량 2부제를 실천해 나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5일 기준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15일은 홀수차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짝수차의 운행은 제한된다.

또한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운영시간 단축, 출ㆍ퇴근 이외 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주입 등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근시간(첫차~9시, 18~21시) 서울시 관할 시내ㆍ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ㆍ인천ㆍ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 직원 52만 7000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라며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해,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ㆍ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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