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에너지신문] 무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힘쓴다.

무안군은 13일,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량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을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안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3종 중 공고일인 금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무안군에 등록한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량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 범위 내에서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아울러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간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기 폐차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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