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목표제 방식 도입…2022년 이후 30%까지 단계적 확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에는 1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토록 하는 예외(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를 마련했다.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안 제30조의3 제4항)도 부과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2017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늘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한국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한국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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