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88건 고발조치, 과태료 3억 4000만원 부과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에 대해 총 적발건수 7720건, 과태료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 이 중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 대기배출ㆍ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중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ㆍ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 있었다.

또 과태료 약 3억 4000만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이는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로 6727건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ㆍ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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