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저감 등 4개 추진전략 밝혀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국무조정실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감계층 집중보호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저감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과학적인 연구기반 강화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단기대책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진행할 장기대책으로 나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비상저감조치의 민간참여 확대

먼저 단기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충남 2, 기타3)를 셧다운한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등 3가지 유형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경제ㆍ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민간참여 확대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로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기관 사업장ㆍ공사장 운영 단축 △서울시 공공주차장 폐쇄 및 대중교통 무료이용(서울)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기존의 50㎍/㎥에서 35㎍/㎥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한다. 이에 더해 어린이집 및 학교 등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ㆍLNG차로 전환한다.

어린이, 학생 등의 민감층에 대한 활동공간 개선방안으로 체육관 없는 모든 초ㆍ중ㆍ고교 979개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립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 석탄화력 퇴출 및 다량배출 사업장 허용기준 강화

중장기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30% 삭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 7기를 임기내에 폐지한다. 또한 운영 중인 석탄발전 39기는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대기총량제를 수도권 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제철제강, 석유, 시멘트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 물질별 방지시설 효율, 최적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약 20% 강화한다.

수송업계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221만대(77%)의 노후경유차를 조기퇴출한다. 이에 더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20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1만기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외에도 도로청소차량을 현재 1008대에서 2100여대로 2배 확충하고, 비산먼지ㆍ생물성 연소 및 VOCs 관리를 강화해 생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 및 동북아 국제협력

또한 국무조정실은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79년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확인하고 점검 및 총괄평가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이행점검TF 회의는 이번달 말에 개최된다. 또한 2018년 각 분기(4월, 7월, 10월)마다 대상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단기간 내에 오염도 개선이 어렵고 주요 대책들이 중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이행 초기단계부터 추진사항을 관리해 성과창출 독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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