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 간담회 갖고 제도개선방안 발표
3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DR 활성화 기대

[에너지신문]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향후 수요관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이를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 지난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 중이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세부사항'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수요자원 감축지시 사유에 대한 오해들의 지속적인 빌생과 참여 기업의 감축 이행률 하락 등 자원 신뢰도 약화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DR 제도개선 TF를 통해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방안은 △수요감축 발령기준 개선 △감축이행률 제고 △시장관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발령요건 기준을 현행 '최대전력 및 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에서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비상)'과 '목표수요 초과(평시)'로 변경했으며 발령시점은 현행 1시간 전에서 하루전(신설)+1시간 전으로 확대했다. 발령 지속시간 역시 기존 4시간 고정에서 2시간을 신설, 4시간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체계의 경우 기존에는 비상시와 평시 모두 SMP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비상시 최고발전가격(MGP, 해당 거래시간에 실제 운전한 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단가)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확대시켰다.

평가시간은 등록시 1시간을 3~4시간으로 강화하는 대신 시험시에는 1~4시간을 1시간으로 완화시킨다. 평가횟수의 경우 연간 4회(계절별)에서 실적별 차등제를 적용, 연간 2~6회로 유동화시켰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DR 발령요건 간소화, 하루전 예고제, 현재 일률적으로 4시간 감축자원을 다양화해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는 자원 신설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수 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를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 전력수요관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추가 대책으로 △DR사업자 평가제 도입 △수요관리사업자 감축실적 공개 △수요관리사업자-참여기업간 표준약관 제정 △참여업체 대상 홍보 강화 등을 담았으며 중기 과제로는 △DE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Fast DR 도입 연구 △수급비상 DR과 수요관리 DR 분리 검토 △DR사업자 자율성 확대 △불량 참여기업 페널티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도개선안 공개 이후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3월)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피크시)에만 필요한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DR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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