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법인, 울산법인, 당진법인으로 분할해 사업구조 변경 추진

▲ 당진에코파워 조감도.

[에너지신문]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가 보유한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허가를 변경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 추진하는 건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충남 당진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1.16GW급(580MW X 2기)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북 음성과 울산에 각각 LNG 1GW급과 LNGㆍLPG 1G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변경된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변경 및 관련 정부 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당진에코파워를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음성법인', SK가스가 운영하는 '울산법인', 주주사간에 공동운영하는 '당진법인'으로 분할하는 사업구조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할 절차 완료 및 분할 인가 취득 후에는 SK가스의 음성법인 주식 51%를 동서발전에 매도하고, 동서발전의 울산법인 주식 34%를 SK가스에 매도하는 등 주식매매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한 음성법인의 주식 15%는 동서발전이 매수할 전망이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지난 2012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탈원전ㆍ석탄 정책에 따라 당진에코파워 1,2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