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주유소다. 주유소는 기름 저장탱크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특성상 누출 시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하고, 기름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적기 발견되지 못해 토양오염 확산은 물론 그에 따른 정화비용이 크다.

이같은 주유소 시설물의 오염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클린주유소다. 클린주유소는 주유소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주유소의 기름유출 등을 예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클린주유소 13개소가 늘어 현재 서울에서 95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07년 도입 후 만 10년이 넘은 현재 겨우 95개소에 불과하다. 환경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016년 말 기준 총 809개의 클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총 1만 2000여개 주유소 중에 클린주유소는 겨우 6.7% 뿐이다. 그 원인은 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그에 따른 영업중단 피해를 우려한 주유사업자들이 시설 개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양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오염이 될 경우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클린주유소’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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