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7건‧태양광 8건 등 총 24건 과제 포함

[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 설비 입지 규제 완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이오에너지 7건, 태양광에너지 8건, 풍력·조력·연료전지 4건, 기타 5건 등 총 24건의 에너지·신소재 분과를 포함한 89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89건의 규제혁파 과제가 발표됐다.

■ 바이오에너지 6월 REC 가중치 조정

우선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 산림에 방치된 가지, 간벌목 등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을 신설해 오는 6월 REC가중치 기준을 개정해 활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다.

오는 6월에는 산림청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 임목폐목재 등 폐기물로 분류된 임목부산물을 목재펠릿, 목재 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방안의 경우도 원목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6월 개정될 REC 가중치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6월 경 순수 목질계와 차별화를 위해 Bio-SRF를 발열량, 오염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활용할 수 있도록 Bio-SRF ‘품질등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 부산물 수집 의무화와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과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벌채단계에서 임목 부산물이 원활하게 수집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을 6월경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과제의 경우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근거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목재이용법 시행령을 개정, 구체적인 의무비율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국유림도 가능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말 이전 준공 건축물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던 것을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해 준공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국유림내 설치 허용의 건은 지난해 12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 시설의 경우는 설치면적이 적어 산림 훼손의 우려가 적어 국유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일반 농지내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과 관련된 사안은 올해 1년동안 8개 광역지자체별 400농가(40MW)를 대상으로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2월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숙사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은 이미 포함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6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하천점용 허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변 식재기준(횡 25m·종 50m 이상)에 따른 구조물 지지대 간격을 유지토록 한 규정에 따라 시공성 저하와 사업비 과다 지적이 제기됐으나 투자비용 절감만을 위해 교량의 안정성 저해 및 홍수 위험 가중 우려가 있는 공작물의 설치기준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토지·임야에 설치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답·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상수원에 미칠 악영향에 비해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 규제를 존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h 미만, 발전설비 용량이 3kW이하만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던 것을 전력사용량 제한 폐지 및 3kW 초과 설치시 태양광 대여사업(설비용량 3~9kW)으로 지원 가능토록 이미 개선했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제한됐던 부분은 환경부가 이미 지붕·옥상 등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 조력발전에 대한 REC 거래제한 해제

풍력사업 우수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이의신청 절차 등이 불합리하다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말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사전검토해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즉 1차 신청서 접수, 2차 증빙서류 제출로 구분해 증빙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은 SMP만으로 비용보전을 받고 있고 REC거래 참여가 불가능했던 것을 감안해 전력시장가격(SMP) 추세, REC 거래허용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2018년 6월)을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이후 일정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1월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력발전으로 분류해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료전지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 등 연구용역(산업부)을 통해 2019년 2월 경 지방세법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직류형 ESS도 전기요금 할인 적용

전기요금 할인은 교류용 ESS에만 적용되고 직류용 ESS에는 미적용됐던 부분은 오는 6월 국표원에서 직류형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12월경 직류용 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은 주변지역 피해정도가 적음에도 지원범위를 대형 화력 발전소 지역주변 보상범위(5km 이내)와 동등하게 적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소에 대해 지역주민 지원범위 축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18년 하반기)을 거쳐 올해 말경 2k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정부가 무상지원금 비율만큼 REC를 환수하고 있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는 올 6월 경 에너지 원천별 연료비용 수반 여부를 고려해 환수비율 산정 시 투자금에 연료비 포함, 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가된 전기사업자만 전력판매가 가능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웃간 직거래가 불가능했던 부분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프로슈머)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웃에 전력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이미 시행중이다.

LPG 차량 사용은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됐던 부분도 지난해 10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으로 5인승 다목적형 차량(RV)에 대해 LPG연료 사용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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