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스안전관리 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공고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가스유통 구조개선을 위해 LPG충전ㆍ판매업자부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업계에 8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2018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을 23일 공고했다.

지침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유통 구조개선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등이다.

또한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LPG충전소 안전시설 개선ㆍ이전 △LPG탱크로리 구입 등 △LPG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ㆍ교체ㆍ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집단공급시설 설치ㆍ매입 및 개선 △가스용기ㆍ용품 생산시설 △LPG 체적판매시설 설치 △LPG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ㆍ교체ㆍ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산업용 LPG시설 설치 △LPG 벌크로리 구입 등 △도시가스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노후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전문검사기관 검사시설․검사장비ㆍ용기 구입 및 개선 등이다.

지원규모는 83억 60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도는 연 3억원 이내이다. 단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5000만원 이내이며 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분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의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 취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융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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