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63빌딩 그랜드볼룸 시상 진행 예정…포상규모 미정

[에너지신문] 산업부는 가스안전관리 및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저변확대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가스안전 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밝히고 후보자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유공 포상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올해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7월 6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포상규모는 미정이나 지난해는 산업훈장 2(은탑, 철탑),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등이 수여된 바 있다.

후보자 자격기준으로는 △가스안전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가스안전관리 정책추진 및 제도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 △가스안전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ㆍ보급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 △가스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 △가스안전관리 행정구현 및 사고예방 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직자 등이다.

포상종류 및 수공기간은 △산업훈장 15년 이상 △산업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 5년 이상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 2년 이상 등이다.

포상 후보자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나 본인 추천은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2월 5일부터 같은달 28일 18:00까지이다.

접수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043-750-1226) 및 지역본부 및 지사이며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로 한글파일 신청서를 접수한다. 단 접수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분실우려로 해당 접수처에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ㆍ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및 우편 접수시 신청서류의 한글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포상신청자 명단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사업장 조회자료 △경력증명서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등 각 1부씩이다.

재포상은 금지돼 있으며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한해 포상추천이 제한돼 있다.

포상은 2월 중으로 포상 추천 및 접수를 마치고 3월 공정심사회 개최, 4월 정부포상 후보자 행정자치부 추천, 5월 정부포상 대상자 확정, 7월 시상식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타 포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043-750-1226) 및 지역본부ㆍ지사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