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의결 통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확정

[에너지신문] 강원랜드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에너지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재)한국에너지재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에스알(SR)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또한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강원랜드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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