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경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지원 한정키로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전자금에 156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8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30일 공고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규모는 생산자금과 시설자금(태양광ㆍ비태양광 포함)을 합친 153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으로 1560억원이다.

이 중 태양광 시설자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업인(어업ㆍ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뤄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에 한정해 지원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농업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해외진출 사업일 경우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해서 시설 설치자금을 총 100억 이내로 지원한다. 설치자금은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조건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지만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자금추천 심사는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서류 △세부 공급내역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이 있는 계약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발급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폐기물 관련 자금지원은 제외된다.

지원조건과 지원한도액은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이내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0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다. 단 운전자금은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지열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31일 공고했다.

사업은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분야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지열분야)이며,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1년간 지원한다. 과제는 각각 △일반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형과제는 총 1개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가 지정됐다.

원천기술형 과제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품목지정형 과제는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도록 했다.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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