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관장회의…크로스 감사 등 제도·행태개선 추진

[에너지신문]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크로스 감사,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행태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채용비리 관련자 엄중제재와 동시에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 前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은 우선 △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내용 중 채용 全과정에서의 감사인 입회·참관,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채용 全과정 완전 공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등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크로스 감사를 통해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3월부터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 공지할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도 시행한다.

채용과 관련 행태개선 과제로는 기관별로 매년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ㆍ투명ㆍ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 산업부에 제출토록 하고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채용담당자 행동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채용 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해 총 2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을 3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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