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견책’을 ‘불문경고’로 직권감경, 규정 개정해야

[에너지신문] 감사원은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경감해줬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사항을 확인해 원인규명 및 관련자 책임검토 등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장의 지인을 부당 채용한 자에 대해 징계요구를 받고 처리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결과를 사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운용해 ‘견책’으로 징계의결한 사항을 ‘불문경고’로 직권감경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인사규정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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