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만 3000억 환급 … SK E&Sㆍ포스코 과세 판결 주목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징한 관세 등 세금 104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기화(증발)가스에 1130억원을 과세했다가 법원 판결결과 전액 패소했고,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에 930억원을 과세했다가 법원 조정결과 전액 패소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가 관세청이 LNG수입과 관련해 추징한 과세에 대해 불복해 환급받은 사례는 지난해와 올해에만 총 3건으로 3000억원을 상회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말 가스공사가 “LNG 수입과 관련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040억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관세청 등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법원에 항소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이번 심판에서 양측은 ‘리턴 가스(vapor return gas)’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리턴 가스는 LNG수송선 탱크에서 육지 탱크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 유지를 위해 되돌려보내는(return) 증기 가스를 말한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2009~2015년 약 2800건의 LNG도입 과정에서 ‘전체 하역 물량’ 중 리턴 가스를 뺀 ‘순반입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리턴 가스를 포함한 전체 하역 물량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며 2016년 가스공사에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수출업자에게 리턴가스를 제외한 물량만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국제적으로도 순반입 물량을 최종 하역 물량으로 보는 것이 공인된 점 등을 들어 가스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LNG수입 관련 과세관련 심판결과는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민간 LNG수입사인 포스코와 SK E&S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2012~2016년 5년간 BP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SK E&S에 1560억원, 12월 포스코에 1700여억원을 각각 과세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관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이 LNG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과세추징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관세청이 행정 편의주의로 무리하게 과세를 남발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관세청이 뚜렷한 증거나 관련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무리하게 과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LNG 수입 관련 과세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보복성 과세를 할까 두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