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별제 10㎎/L 첨가해야…기타 의견은 3월 12일까지 제출 요망

[에너지신문]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가짜석유제품 근절을 목적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에 대한 품질기준이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0일 설명했다.

개정안은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의 품질기준에 신규 법정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했다.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신규 식별제를 10㎎/L 이상 첨가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2일까지 △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문의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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