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규모 평가기준 마련 및 여성ㆍ사회적ㆍ기업 등 가점 신설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제정ㆍ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의 애로사항과 주요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용역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신설, 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장애인기업 및 폐광지역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이다.

또한 신인도 평가방법을 개선해 행정처분ㆍ부정당업자 제재ㆍ하도급 및 건설재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상습ㆍ고액 임금체불여부 등에 대한 평가 요소를 마련했다.

백승한 계약관리실장은 “이번 적격심사 세분기준 제정으로 계약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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