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직원 기본 소양인 도시가스 관계법령 숙지 의미

▲ 예스코가 지난 28일 '제22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예스코(대표 천성복)는 지난 28일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과 경기지사 따행드생 홀에서 ‘제22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했다.

경시대회는 도시가스 직원의 기본 소양인 도시가스 관계 법령을 숙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올해 22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시행된 경시대회는 배관공사ㆍ공급시설ㆍ사용시설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개정된 법 내용 및 최근에 발생된 민원현장 이슈사항과 굴착공사 현장에서 자주 접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한 도법 위주로 문제를 출제, 현장 활용률을 높이는데 의미를 뒀다.

예스코는 응시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성적우수자의 10%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험 1회를 면제하고,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