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면제되는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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