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유예…제주 성공적
822만개 용기 유통…5년간 단계적 변경
노후ㆍ불법 LPG용기 쉽게 발굴ㆍ수거 기대

▲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왼쪽 두번째)가 8~9일 LPG용기 색상변경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전문검사기관인 (주)제주미래에너지를 방문해 색상변경 관련 도장설비 등을 점검하고 확인했다.

[에너지신문] 1963년부터 사용해 오던 ‘짙은 회색’의 LPG용기가 5년내 ‘밝은 회색’으로 모두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 수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용기 색상을 기존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토록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단 LPG 용기의 각인 및 도색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LPG용기 전문검사기관들이 색상변경에 따른 도장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LPG용기 색상변경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이번에 국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하고 12월 4일부터 제주지역을 우선대상으로 ‘LPG용기 색상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는 2016년말기준으로 약 822만개. 법이 시행되면 신규 LPG용기의 경우 전량 ‘밝은 회색’으로 색상이 바뀌지만 유통되고 있는 용기의 경우 순차적으로 색상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LPG용기의 경우 5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20년이 경과한 LPG용기의 경우 2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내에서 전국의 모든 LPG용기가 밝은 회색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32.2%, 2019년 70%, 2020년 79.8%, 2021년 90%까지 점차 LPG용기 색상 변경을 유도해 2022년에는 모든 LPG용기의 색상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확대와 함께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용기 사용이 감소되고 있어 노후 LPG용기가 방치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LPG용기 색상 변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노후 여부, 미검사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불법용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치용기 폐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허가를 받은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은 총 24곳이다. 이중 21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유일한 전문검사기관인 제주미래에너지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LPG용기 색상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에 있는 5곳의 LPG충전사업자 중 3곳이 제주미래에너지에서 재검사를 받으면서 LPG용기 색상을 변경하고 있다. 제주미래에너지, 천마에너지, 진성에너지가 그들이다. 한라에너지, 우리비케이에너지는 법 시행이후 용기 색상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제주내 LPG유통 용기는 약 30만개로 추정된다. 이중 제주미래에너지에서 LPG용기 색상을 변경한 용기는 2월 19일 현재 1만 6776개로 집계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LP가스기준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지역에 우선 시행되고 있는 LPG용기 색상변경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 숫자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양이지만 재검사 시기가 도래할 때 색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법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8~9일 LPG용기 색상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전문검사기관 제주미래에너지를 방문해 색상변경 관련 도장설비 등을 점검하고 추진상황 등을 확인했다. 또 (주)천마와산충전소 서부영업소와 LPG용기 설치 현장을 찾아 판매사업자와 소비자를 만나며, LPG용기 색상변경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는 “우선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LPG용기 색상 변경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그러나 도색시 용기에 페인팅되는 공급자 등 표기가 흐리게 표시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향후 연구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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