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구제 첫 사례 … 피해자 구제 늘어날 듯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 피해자 8명을 구제키로 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중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해 본인이 취업을 거절한 4명을 제외하고 8명을 모두 구제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한 이후 억울하게 탈락했던 사람들을 구체하는 첫 사례다.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탈락한 12명을 구제키로 했으며, 다른 곳에 합격해 본인이 취업을 거절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하반기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가스안전공사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대상자 8명은 남성 4명 및 여성 4명으로, 채용년도 기준으로는 2015년 5급 2명(여성), 2016년 5급 5명(여성 2명 포함), 7급 1명, 연령별로는 채용당시 기준 20대 6명, 30대 2명이다.

이들은 4월 중 진행될 20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전형 최종 합격자의 입사예정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함께 인턴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가스안전공사 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6~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전원 퇴출하고 피해자 전원을 구제키로 하고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단행해 왔다.

이후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및 법원의 형(刑)이 확정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전원 ‘해임’을 결정하고 법원 판결문 등에서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다고 나온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었다.

이번 8명에 대한 채용 구제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용비리 청산을 앞세운 가스안전공사의 후속 마무리 조치다.

가스안전공사는 신입사원 공채부터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른 클린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가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 피해자 첫 구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구제의 첫 사례"라며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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