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공고 … 지난해 7만 838기 설치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225개소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4일 ‘2018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난해로 5년 사업기한이 만료됐지만 수요의 20%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힘입어 올해에도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사업을 시행해왔던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수요조사 실시 결과 1000여개소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이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설치한 1300기에 맞먹는 양이다.

국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7만 8444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제외하면 약 2만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보급사업 대상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225개소다. 지원금액은 사업비 25억 5000만원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이다. 이중 자부담인 사업비 20%를 제외한 사업비 80%와 운영비 100%가 지원된다.

지원되는 주요 설비는 △0.2톤부터 2.9톤까지의 LPG소형저장탱크 △손상방지용 방호조치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 △기온ㆍ사용량에 따라 프로판이 적절히 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화기 △가스출구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조정기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료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경쟁을 통해 공급가격과 안전관리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해 지역내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신청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에 따른 연구기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예산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9일 18시까지다. 사업수행기관은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서면ㆍ발표 평가 후에 선정한다.

산업부는 4월 개선대상 시설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시공사 간담회 개최와 시설별 시공, 11월 시공 감리 및 보조금 교부 평가, 12월 성과 점검 및 사업비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LPG 소형저장탱크는 지난해 4/4분기 기준 7만 838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만 9922기에 비해 1만 916기 늘어난 숫자다. 1년 사이 LPG소형저장탱크가 18.2%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이는 정부지원을 통한 LPG배관망 사업이 본격 추진됐기 때문이다. 특히 250kg 이하 제품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7만기를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설치된 LPG 소형저장탱크는 강원도 5501기, 개성공업지구 9기, 경기도 1만 8035기, 경상남도 8097기, 경상북도 6207기, 광주광역시 628기, 대구광역시 1480기, 대전광역시 730기, 부산광역시 964기, 서울특별시 430기, 세종특별자치시 436기, 울산광역시 708기, 인천광역시 2468기, 전라남도 3967기, 전라북도 3227기, 제주도 4096기, 충청남도 7353기, 충청북도 6211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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