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동참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개선 등 '교통정리' 본격화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풍력 확산의 전제조건인 계획입지제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환경부는 올해 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 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상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주요 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되면서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간 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총 71개소) 가운데 약 40%(29개소)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정맥·지맥 등 생태우수지역이 포함됐다.

여기에 풍력발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수 km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미흡,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유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장관이 찾은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심했던 곳으로 꼽힌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 가동(2곳 59기, 115.5MW) 또는 공사중(2곳 27기, 99.0MW)이며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1곳 15기 48MW)인 곳도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 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계획입지제 절차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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