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성적계수 구간 축소ㆍ지원단가 조정

[에너지신문] 올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0억 4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설치장려금 성적계수 구간 및 지원 단가 조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가스냉방 예산은 총 70억 4900만원이며, 이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설치장려금 지급기준을 변경해 GHP 성적계수(COP) 구간을 기존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는 RT당 성적계수 1구간 16만원, 2구간 20만원, 3구간 35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에 대해서도 총 3구간으로 나눠 각각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단가 조정과 함께 용량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했다. 기기별로 최대 800RT까지만 장려금이 지원되고 저효율기기의 지원 단가는 감액하는 한편, 고효율기기의 지원 단가는 증액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설치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지원금 산정액에서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장려금 신청기한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 연장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차년도에 이연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을 지급한 후 사업이 종료된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공급개시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로부터 12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 신청해야 한다.

■설계장려금(신청건 당 2천만원 한도)

지원 금액

비 고

설치용량(RT) × 10천원/RT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공통 적용

■설치장려금(신청자 당 1억원 한도)
△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1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16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2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20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3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5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1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41이상 1.71미만

200RT이하

45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35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25천원/RT

2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71이상

200RT이하

90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70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60천원/RT

(예외)성적계수**

냉방용량

지원금액

COP 1.2이상

200RT이하

30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20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10천원/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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