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석유공사 내부 의사 결정과정에 제한 둘 필요 있어”

[에너지신문] 앞으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석유자원 가격 하락으로 석유공사는 2015년 4조 5000억원, 2016년 1조 12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석유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어 의원은 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완전자본잠식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김도읍 의원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3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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