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공급 420만 가구 대상 6단계 도시가스 공급방안 검토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경제성 없어도 보급 확대 초점” 재확인

▲ 21일 서울무역전시회컨벤션센터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신문]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420만 가구에 대한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제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그 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이었지만 최근 이러한 스탠스를 이어갈 수 있는 고민되는 상황”이라며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이러한 방향으로) 서비스 전환이 이뤄져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과장은 “산업부는 420만 가구 전체의 공급세대에 대해 같은 잣대인 경제성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공급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6개 부문의 유형별로 나눠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도 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6개 유형별로 구분해 공급시기 및 공급연료를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중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순차공급 계획지역 △공급 낙후지역 △법제도적 제한지역 △공급한계 지역 4개 유형에 해당한다. 

△물리적 한계지역과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으로 분류해 LPG 등 타 연료로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정부의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차공급 계획지역과 공급 낙후지역의 경우 5년 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우선 공급순위인 순차공급 계획지역의 경우 기존 공급계획 지역으로 5년 내 도시가스사에서 자체 투자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공급낙후 지역의 경우 경제성 미달로 인해 5년 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5년 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해 공급시기가 불투명한 지역은 5년 내 공급은 무리지만, 그래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재건축, 재개발지역 등 법제도적 제한지역의 경우, 관말로부터 현격히 이격된 지역이어서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은 각각 제한조건 해소 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도서, 벽지, 산악지대, 공사불가지역 등 물리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나, 양구군ㆍ철원군 등 주배관 미설치 및 수급계획 배제지역의 경우(공급권역 미지정)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으로 분류돼 LPG 등 타연료로 공급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대책은 현재 내부 초안을 다지고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다.

황병소 과장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장단점에 맞춰 특색별로 실행가능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결국은 LPG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황 과장은 “420만 가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지만, 이는 곧 LPG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시 LPG 시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