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 조치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앞으로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재량규정에 불과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취해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자 의원은 “현행법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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